제3보험-상해보험을 알아보자
제 3보험이란?
제 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제 3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특별약관의 형태로 제 3보험 상품을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보험 상품의 대부분은 제 3보험의 영역에 해당하게 된다. 제 3보험은 크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상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고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비용을 보장하며 간병보험은 간병비용을 보장한다. 제3보험은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상해보험개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의 종류나 보장항목에 따라서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있다. 일반상해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의 보장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생보사는 재해보험이고 손보사는 상해라고 규정하며,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그 범위가 넓고,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다. 예를 들면, 손보사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만 질병이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제외된다. 생보사의 재해보험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재해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생보사의 재해 개념이 포함하는 개념이 넓으나 휴유장애와 관련해서는 보험금의 한도액을 높일 수 있는 손보사가 유리하다. 각 회사별, 상품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합한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은 교통사고를 당하며 입게 된 신체 피해를 보상하며 손보사에서는 교통상해보험이고 생보사에서는 교통재해보험이다.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일반재해보다는 교통재해의 개념이 더 좁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보상받을 때 보상금이 더 크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대부분 존재한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서 운전자 본인의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을 보상하고 과실에 따른 법적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범위가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집중된 보장내용이 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보상해주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시 생활금을 보상하는 특약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