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틀에서 벗어나다_자동재예치 서비스, 분할인출, 자유로운 예치기간
정기예금 만기관리의 피곤함
은행원의 반복되는 업무 중 하나가 정기예금 만기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만기 이후 지급하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약정된 예금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예금만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만기일에 맞춰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해야 했다. 고객도 당연히 자신의 예금만기일을 챙겨야 하지만 안내가 되지 않으면 서로 기분 상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예금을 재예치하더라도 금융실명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가 번거로웠다. 참고로 KB국민은행의 만기경과후 지급되는 이율은, 만기후 1개월이내에는 기본이율의 50%, 만기후 1-3개월에는 기본이율의 30%를, 만기후 3개월이 초과되면 0.2%이다.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지급
요즘은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전과 같은 번거로움은 많이 줄어들었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통해서 정기예금 만기일에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금을 해지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동일한 상품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금은 연장할 때는 1년 단위로 예금을 해서 나오는 이자만 입금하고 원금은 재예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재예치는 한번 신청해 두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지급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지냐 분할인출이냐
과거에는 사정상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때에는 예치기간과 상관없이 낮은 해지이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치기간에 비례해서 중도해지이율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 1년만기 예금을 가입했으나 11개월이 지나서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본이율의 90%에서 11/12를 곱한 이율을 중도해지이율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예금 중에서 일부만 필요하다면 보험상품에서처럼 분할 인출을 할 수도 있다. 분할 인출의 경우, 분할인출하는 금액과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볼 필요는 있겠다.
기간도 자유로워진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지만 개월수를 지정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 실제로 KB smart★폰 예금은 1개월에서 36개월까지 만기를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보통 년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연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1년 반 뒤에 있을 이벤트 때문에 예금을 드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