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자동차보험3 – 자기차량손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무보험차 상해

A Bank Clerk 2018. 10. 29. 21:04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 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보상이 자신의 신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처럼 대물보상은 자기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기 보험계약시 보험료가 오르기 마련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고객의 성향이 사고율과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와 자동차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의 사고가 같은 금액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보험사도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고 고객입장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 손해사고로 인해 할인/할증 적용 등급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보험가입시 이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2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한 경우, 물적사고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다음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200만원 이하의 사고가 일어나면 다음 보험계약시 할증은 되지 않는다. 보험료의 자기부담율도 정할 수 있는데 20%라면 100만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2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보통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과 같이 자기부담금의 한도를 설정하여 부담하게 된다. 부담율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고객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앞서는 단순하게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고의 금액측면에서만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할증기준금액 이하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3년간 2회이상 사고 발생시 차기 계약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등급은 기준금액 뿐 아니라 인적사고, 3년 간의 사고내역, 건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준금액 이하의 사고지만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나 및 뺑소니차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정한 한도 2억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사고는 주로 오토바이에 많고 연령대도 2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시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 본인의 차로 간주하고 보상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효용이 크다. 개인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차량탑승 및 보행중일 때에도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넓다.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차량에 국한받지 않는 무보험차 상해는 중복가입될 수 있는데 이 때는 한도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긴 하나 사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용은 적을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