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2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보험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외제차가 많아지면서 사고시 외제차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물배상의 평균 보장금액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국산차량에 비해서 비싸고 부품을 구하는 동안 렌트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산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실비율이 작더라도 외제차와 사고가 날 경우 자신이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량은 수리가 오래 걸리고 렌트비용이 비싸서 많이 가입하는 대물배상한도인 2억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물배상은 차량간 사고가 났을 때가 많지만, 여러가지 유형의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다. 대물배상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기사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급발진 의심 사례로 건물에 돌진할 경우 파손된 건물과 집기 및 영업손실액도 보상할 수 있다. 화물차와 사고가 났다면 적재된 화물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대물배상은 필자가 KB손해보험에 보험료를 조회해 본 결과 1사고당 2억을 보상하는 보험료가 193,740원인데 10억을 보상하는 한도는 204,140원으로 보장금액을 늘리더라도 보험료 상승금액이 작은 편이다. 잘 볼 수도 없는 슈퍼카와 사고까지 날 확률은 낮을 것이고, 호텔로 급발진해서 집기 및 영업손실을 물어줘야 할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적정한 대물배상의 한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보험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하고 있던 가족은 대인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게 되면 보상은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으로 부상의 경우에는 급수별 차등해서 지급하며 후유장애도 등급별도 차등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나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적고 해당 금액이 과실에 따라서 삭감될 수도 있다. 비슷한 성격의 보험으로는 자동차상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와 비교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특징이 있으나,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과실에 따른 삭감이 없어서 실질적인 피해의 보상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