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내용 요약 – I

A Bank Clerk 2018. 10. 1. 18:30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

대출신청시 약정서에 적혀있는 많은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잘 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받았던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기본약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표준약관을 만들고 각 은행은 상황에 맞게 해당 약관을 수정한다. 즉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지만 ‘7조의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는 공정위원회 표준약관과 내용이 다르다.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개정(안)을 냈지만 17개은행은 약관을 개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삽입해서 개정했다. KB국민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살펴보겠다.

1조 적용범위

약관이 여신과 관계된 모든 거래에 적용됨을 설명한다.

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어음에 대한 여신이면 어음채권/여신채권 둘 중 어느 것이든 청구가능하다.

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이자
이자, 보증료, 수수료 등은 은행이 정하며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이자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선택 가능하다. 고정금리 선택시에도 이례적인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개별통지 하고 그 율을 바꿀 수도 있다. 변동금리의 인상, 인하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약정 당시와 비해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지연배상금
연체시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연체이자를 내며, 연체율은 외부적인 사유로 변경될 수도 있다. 지연배상금 계산 방법 등을 변경하면 다음에 이자를 내는 날부터 적용하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관련 변경시 은행은 1달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이자율 변경시 채무자는 최초이자납입일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가능하다.

4조 비용부담
1. 채무불이행시의 비용부담
채무자는 대출을 갚지못했을 때, 은행의 채권과 담보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록/해지비용, 담보물의 조사 및 추심비용,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 6% 금리로 일일단위 계산하여 연체료를 낸다
2. 은행의 비용설명 의무
은행은 약정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한다.

4조의 2 대출계약 철회

1. 철회가능한 대출
채무자는 14일 이내 대출계약을 철회 가능하나
 2억원 초과하는 담보대출
 4천만원 초과하는 신용대출
 외부기관 위탁대출
 협약대출
은 철회불가하다.. 대출철회시에는 원금 이자 및 저당권/지상권 설정 비용 중 채무자 부담분, 은행 부담 인지세 보증료/보험료 등을 내야 하며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되고 3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의 수수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계약이 철회되더라도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는 은행당 1년에 2회까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에 1회까지 가능하다.

5조. 자금의 용도 사용

채무자는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6조 담보의 제공

보증인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많이 감소할 경우, 담보의 보충을 해야 한다.

7조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은행이 채무자가 대출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대출을 회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대출이나 해당 기관의 대출 모두를 당장 갚아야 하고 대출금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1. 예금 등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채권 때문에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압류통지가 발송될 때,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독촉 통지가 없어도 은행에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가압류가 있더라도 담보가 있는 채무는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담보자체에 압류명령/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강제집행 개시/체납처분 착수가 있으면 채무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시/ 도피 등 기타 사유로 지급정지 인정시에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2. 이자를 1개월이상/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2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지체하면 해당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7영업일전까지 연체사실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한다.
3. 채무자가 타 은행의 대출을 갚지 않거나 하나의 채무의 이자를 1개월(주담 2개월)/분할상환금을 2개월(주담3개월)동안 갚지 않아 해당 대출 건을 갚아야 할 때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의 예금이외의 재산에 경매개시/ 가압류통지 발송되어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출의 용도, 대출이 나간 뒤의 담보물의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아 지속적인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에도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
4. 담보물이 가치가 떨어졌으나 담보를 보충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신용도가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없을 경우, 담보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고의적 담보물의 양도, 매입, 건축한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은행의 독촉 도달 이후 10일이상이 경과하면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5. 위의 상황에도 은행이 원금과 이자 등을 받는 등의 거래가 계속되면 기한의 이익이 부활 되어 정상적인 대출거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