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고정/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상품 출시 예정
월상환액 고정/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상품 출시 예정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상환액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는 월상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금리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3월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표: 금리상승시 상환부담 예시(출처:금감원 보도자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오랜기간 저금리가 유지되었고 고정금리에 비해서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많은 대출상품 이용자들은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금리 상승시기에는 변동금리 상품은 상승하는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가 증가하더라도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환되지 않은 원금을 만기에 납부하는 상품이다. 변동대출이지만 차주는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자상환액이 월상환액을 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p로 제한한다. 변동금리 대비 0.2%~0.3%금리가 비싼 점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시 만기에 월상환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점은 단점이다. 현재의 대출을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을 하지 않는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금액을 다시 조정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이내, 연간 1%p이내로 제한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하는 상품이다. 앞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새로운 대출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라면 금리상한형 방식은 특약을 추가로 넣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 특약 추가시 기존금리에 0.15%~0.2%p 금리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