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 중복가입 주의

A Bank Clerk 2019. 1. 4. 08:00

해외 치료비는 보장받지 못하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기타 특약이 없다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해외여행시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해외에서 응급실에 가거나 수술을 할 경우에 의료비로 수천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의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비싼데다가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 주요 내용

여행자보험의 주요내용은 여행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여행중 상해의료비, 여행중 질병 의료비 등이다.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납치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라서 논외로 하겠다. 보장 부분 중에는 해외에서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와닿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보장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외의료비와 국내의료비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국내의료비 중복가입

해외의료비 보장은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지만 국내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기 가입자가 중복가입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여 불필요한 지출만 발생한다.

필자가 시험삼아 KB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여행자 보험 다이렉트 고급형 플랜을 가입해보니 1.5일부터 1.7일까지의 3일간 보험료는 13250원이 나왔다. 하지만 필자역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항목은 중복가입되는 셈이다. 국내의료비 부분을 가입하지 않으니 보험료는 11870원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해졌다.

실제로 상품관련 안내 문서에 관련 내용이 있지만(아래 사진 마.3) 많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1,2: 실손보험 중복가입 경고문구(출처:KB손해보험 다이렉트 여행자보험 꼭 아셔야할 사항)>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장치마련

이에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행자보험을 인터넷가입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시각화해서 안내하고 최종확인하는 절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간 외국 체류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환급제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귀국할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는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같은 보험사에서 가입했을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