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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A Bank Clerk 2019. 1. 7. 07:30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무척이나 편리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경우가 있다. 대부분 이전에 보냈던 내역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연히 계좌번호가 맞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할 때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니 당연히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알고 있는 것은 보낸 계좌 소유주의 이름과 계좌번호 뿐이다. 만약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금융꿀팁을 통해 착오로 송금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착오로 송금을 보낸 사람은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송금인의 요청이 있으면 계좌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나서서 계좌소유자의 의사확인 없이 송금 취소를 해 줄 수 없다. 마음대로 입금 취소를 해 줬다가는 복잡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송금 내역만 보고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입출금 거래인지 단순 착오 송금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만약 착오송금임에도 불구하고 계좌소유자가 해당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계좌소유자의 계좌가 압류가 걸려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셈법이 복잡해지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송금시 확인해야 할 점

작은 실수라도 일이 꼬이려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이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의 편리함을 위해서 공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송금할 때,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송금액이 이체 버튼을 누른 뒤에도 바로 이체되지 않아서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의 지연이체 서비스(출처:KB국민은행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일 경우엔 피해구제신청

착오가 아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라면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늘면서 2011년 9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위 착오로 인한 송금과 같이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특별법 시행이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까지 3개월정도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이스피싱이 아님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