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

A Bank Clerk 2019. 1. 22. 20:31

사고시 중고차가격 하락보상

중고차를 살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고 유무이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큰 사고가 난 차량은 다시 사고가 날 경우,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부품은 교체할 수 있지만 차체를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다들 피하고 싶어한다. 결국 사고차량은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떨어진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사진: 자동차사고(출처:DB손해보험)>


현재 기준

현재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06년에 약관을 개정하여 2년으로 차령을 증가시키고(기존은 1년), 대상이 되는 차량수리비용도 20%초과로 완화한(기존은 30%초과) 결과이다. 현재 약관에서의 보상금액은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5%를,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이 2년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리비용의 최대 15% 보상은 잔존가치 하락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

22일 금감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개선된 약관에서는 차령이 2년초과에서 5년이하 차량도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게 된다. 기존 차령구간의 보상비율도 증가하였는데 출고 이후 1년이하는 수리비용의 20%, 2년이하는 15%를 보상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은 1.21부터 3.4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19년 4월에 표준약관을 시행하게 된다.

<표: 대물배상내 보장된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출처:D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