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으며 하는 벤처기업투자_벤처기업투자신탁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
매년 11월부터는 내년 소득공제관련된 상품들을 챙기기 시작할 때이다. 오늘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50%이상을 투자하고, 그 외에는 신규 IPO나 유상증자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매수일로부터 3년동안 양도나 환매를 하지않고 유지해야 한다. 펀드의 수익률 및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시점에 소득공제를 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처참한 현재 수익률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항목을 클릭하면 10개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그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보이는 KTB 코스닥 벤처 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 Ae을 통해 상품의 얼개를 살펴보겠다. 우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벤처관련 기업 자산에 15%를 투자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체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50%이상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신규 IPO 및 유상증자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기업의 규모가 작고 사업모델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실제로 2018년 10월 큰 조정을 받은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처럼 이 펀드도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10.39% 최근 1월 수익률은 -6.25%로 신규로 납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세제혜택
이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세제혜택이다. 상품이 리뉴얼된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과세신고를 하는 사람은 5월에 판매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도에 매입한 금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를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3년 안에 펀드를 환매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되는데 수익증권의 가입일이 아닌 매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세금추징이 없다. 만약 2018년 11월 가입해서 2020년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했고 2022년 11월에 전액을 환매했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납입분은 소득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신규 IPO에 간접투자
세제혜택 이외에 신규 IPO기업의 공모주 물량의 30%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것도 큰 혜택이다. 17년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수익률은 36.8%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기존에는 기관투자가에 IPO 주식물량의 50%가 배정되어 개인투자자는 실질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해서 IPO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시도
벤처기업투자신탁은 97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자금의 50%이상을 벤처기업신주에 투자하도록 한 제약을 완화해 2018년도 리뉴얼한 상품이다. 본래 벤처기업투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그 기업이 상장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이지만 한국의 좁은 벤처시장 규모에서 어느정도 타협을 한 것이다. 정부의 세제혜택은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벤처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IPO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소득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참고>종합소득세 세율(2018년 귀속)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효과(3000만원 불입시)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10%포함 | 소득공제효과 |
천이백만이하 | 6.6% | 198,000 |
천이백만초과-사천육백만이하 | 16.5% | 495,000 |
사천육백만초과-팔천팔백만이하 | 26.4% | 792,000 |
팔천팔백만초과-일억오천만이하 | 38.5% | 1,155,000 |
일억오천만초과-삼억이하 | 41.8% | 1,254,000 |
삼억초과-오억이하 | 44% | 1,320,000 |
오억 초과 | 46.2% | 1,38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