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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격적인 운용지시가 필요한 퇴직연금

A Bank Clerk 2019. 1. 22. 06:09

방치되는 퇴직연금

20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90%가 은행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도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도래시 동일상품으로 재예치하거나 해당 상품이 없으면 MMF와 같은 단기상품이나 CD금리가 적용되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운용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는 가입자들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번 퇴직연금자산을 조회하고 만기시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운용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용되는 상품의 회사 및 상품명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에서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를 지정하여 상품의 만기시에도 비슷한 상품으로 재예치 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ㄱ은행의 정기예금 등과 같이 상품을 정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상품의 종류, 운용비율,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만기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다 공격적인 운용지시가 필요한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지정하는 변경은 이전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식보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적용상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저금리 추세가 유지되는 지금,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차이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장기로 투자하는 퇴직연금에는 보다 공격적인 상품운용이 필요하다. 실제로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상품선택과 재분배 전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가입된 상품과 수익률 등을 조회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통합연금포털(출처: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