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오피스텔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오피스텔 취득시는 취득세 4%에 지방세 0.4% 농특세 0.2%가 더해져 총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7조에 납세의무자가 나와있고 10조에 과세표준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제 11조에는 세율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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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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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업무용 주거용인지 구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자가 된다.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취득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임대시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환급했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5%의 체감률을 적용한다.
오피스텔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발생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상업분 재산세보다 저렴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납부시에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