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Q1.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우선,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필요)가 필요하다.
Q2. 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법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대표적인 통신판매업에 속한다. 많은 인터넷쇼핑몰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분쟁발생시 소비자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4항에 의해서 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단, 최근 6개월동안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정보
즉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이다. 신규로 신고할 때 도메인명이나 호스트서버의 소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고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먼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을 갖춰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에스크로 서비스(결제대금예치)나 신용카드 결제로 해결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실무적으로 민원 24를 통해 신고시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에서 사업자계좌를 개설했다면 인터넷뱅킹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PG사를 통해 신용카드결제를 받기로 했다면 PG사에서도 받을 수 있다.
면허세
신고시에는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략 40,500원이지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간이과세자는 면허세 납부가 면제된다.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상시 종업원 수 5인이상인 통신판매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진: 인터넷쇼핑몰(출처:Wordpress theme LE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