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하기2 -비상장주식편
지난 글에서 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한 내용을 포스팅했다.
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신고 하기 (tistory.com)
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신고 하기
지난 8월말에 해외주식을 아이들에게 증여완료 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하기 전 2 개월과 증여하고 난 뒤 2개월의 주식 평균가를 계산하는데,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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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길을 가다
문제는 내가 증여한 주식 중 중국석유화학(SNP)가 정치적 이슈로 비상장회사가 되어버린 점이다.
증여의 이유가 수익이 많이나서 양도소득세를 피할 목적이었는데 취득가가 너무 작아지면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증여취소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신고일이 오늘까지로 시간이 없고 아이에게 OTP가 없어서 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계산하기로 했다.
2. 비상장된 해외주식의 시가 계산법
상장된 해외 주식의 경우 증여시점 이전이후의 2개월씩의 평균가격을 계산하면 되지만
비상장된 해외주식의 경우 국세청 아래 글과 같이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자산가격중 부동산 권리가액이 절반이 넘는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손익가치의 평가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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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의 순속익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해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구해보겠다.
해당 주식이 장외주식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식사이트에서는 재무재표를 찾을 수 없어 홈페이지에서 재무재표를 찾았다.
아래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의 경우의 계산법이다.
- 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또는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결론은 하나. 비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가격이 무척 저렴하게 나오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