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신고 하기

A Bank Clerk 2022. 11. 30. 20:03

지난 8월말에 해외주식을 아이들에게 증여완료 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하기 전 2 개월과 증여하고 난 뒤 2개월의 주식 평균가를 계산하는데,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일반증여신고
  • 신고 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경정청구는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신고대상자가 증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선 아이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가입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려니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필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회원가입을 마칠 수 있었다. 

참고로 법정대리인의 휴대폰번호 인증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이다. 

 

여러가지 버튼이 있는데 기한내 신고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진행한다.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현금증여 간편신고(배우자,직계존비속) :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 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한 경우는 현금증여입니다.

 

-증여자와 증여받는 아이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 와의 관계는 '자'를 입력한다. 

-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2. 증여금액 계산하기 

증여금액은 주식가격*환율로 계산한다. 금액을 계산시에 매일의 주식가격*환율로 계산할 것인지 혹은 주식가격의 평균에 특정시점의 환율로 계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니 그냥 유리한 값을 계산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이 올랐으니 매일의 가격*환율로 계산하려고 한다. 

 

2-1. 주식가격1

증여 일자가 22년 8월 19일이므로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시가를 계산한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날짜를 지정하면 CSV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1. 주식가격2

HTS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도 된다. 사실 이 방법이 더 편리하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 붙일 수 있다. 

 

 

 

2-2. 환율

환율을 서울외국환 중개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회원가입을 하기 싫어서 그냥 국민은행의 환율을 가져다 사용했다. 

외국주식이기 때문에 휴일에도 가격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지만 환율은 우리나라 휴장일 때 나와있지 않은데 해당 날짜는 그냥 삭제해서 계산했다. 

 

 

엑슨모빌의 해당 기간동안 주당 평균금액은 123516원임을 알 수 있었고 증여주식수 * 123516원이 증여금액이 되겠다. 

 

위 계산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신고 완료하였다. 

 

 

이어서 신고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 제출시 좀 막막한데 위 과정을 거치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명세서가 생성된다.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가 되어있다.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명세서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증여재산 증명서류이다

종합해보면 증여재산 증명서류만 붙이면 될 것 같다. 

다른 블로그에 보면 등본/가족관계등록부를 붙이기도 하던데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증여재산 증명서류를 스캔해서 넣을 예정이다. 

 

증여재산 증명서류는 증여주식이름 수 평균가 총액이 들어있는 종합파일과

계좌이체내역

각 종목의 일자별 금액과 환율, 평균가격으로 

임의로 작성하였다. 

 

파일은 PDF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신고부속증여서류 제출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