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미성년자 은행계좌 개설

A Bank Clerk 2018. 12. 11. 19:54

금융지식을 선행학습 해보자

내게는 어릴적 학교에서 만들었던 적금통장의 추억이 있다. 반 친구들 모두 일괄적으로 만든 통장에 정해진 날에 돈을 가져와 선생님께 내면, 몇일 후에 입금된 내역이 찍힌 통장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지금과 비해서는 당시 금리가 꽤 높았을 것 같은데 불어나는 이자를 보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은 본인이 소득이 생기고 난 다음이지만, 어린 시절 계좌를 만들고 같이 보면서 금융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대학교 때, 상속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때부터 세금과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 상속을 받은 것 자체도 배가 아프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10년은 앞서간 셈이다.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 줄 돈은 없지만 통장을 먼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준비서류

미성년자의 계좌는 보통 입출금 계좌보다는 적금 계좌를 만들게 된다. 체크카드를 쓰지 않는다면입출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고 단돈 얼마라도 이자가 생겨야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적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부모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이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아이들 대신해서 은행에 방문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막상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만약 친권이 제한된 경우라면 기본증명서 상에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된다.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사이트인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고 상세증명서로 출력해야 한다. 출력시에는 주민번호 마스킹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해당 서류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아이들의 적금 계좌를 만들어주면 된다. 상품은 주로 청약저축이나 일반적금상품을 가입하게 된다. 세무적으로 일찍 아이들의 적금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은 증여세 절감의 의미가 있는데 직계존속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누계한도가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재를 받을 수 있다. 즉, 빨리 증여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두루뭉실하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명백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임으로 복잡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무려 만원을 지원 받는 방법

큰 맘 먹고 은행을 가야하는데, 무언가 받아오고 싶다면, 신한은행에서는 2018년말까지 인터넷뱅킹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1만원을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신한아이행복 바우처’이다. 해당 이벤트로 만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입 건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1000원을 기부하게 된다. 현금을 지원해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이들 적금 계좌를 만들러 간다면 반드시 이용하기 바란다. 비슷한 행사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링크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902304010000

우리은행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FNS0065

기업은행 https://www.ibk.co.kr/common/navigation.ibk?linkUrl=/financetech/efinance/coop/baby_coupon.jsp&pageId=SM04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