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에는 풀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조이는 규제
로보어드바이저에는 풀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조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운용, 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위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자산운용분야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현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맺으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나 이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펀드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의 제한이 있던 부분을 펀드의 투자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체계를 갖추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추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아니면 펀드 및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이 제한되어 있던 부분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01조에 의해 금융위에 단순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9년 1월 17일 현재 2034업체가 난입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증가하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다.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며 신고일 전 1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진:AI image(출처: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