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발생하는 비용

A Bank Clerk 2018. 11. 8. 15:38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구직원은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고, 고객은 이야기 해주지 않더라도 물어봐야 하는 내용이다. 상품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은행원 입장에서도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매년 5월에 이뤄지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가 낯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을 통해 일정금액의 소득이 생긴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종합소득신고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의 금융소득을 모두 더해서 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부터 46.2%이지만 2천만원이 넘을 때,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저 세율은 16.5%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15.4%에서 12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누진세율은 16.5%의 차이인 0.9%만 추가로 내면 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누진세에 따라서 최대 46.2%까지 세율이 누진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종합소득세 세율(201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10%포함

천이백만이하

6%

6.6%

천이백만초과-사천육백만이하

15%

16.5%

사천육백만초과-팔천팔백만이하

24%

26.4%

팔천팔백만초과-일억오천만이하

35%

38.5%

일억오천만초과-삼억이하

38%

41.8%

삼억초과-오억이하

40%

44%

오억 초과

42%

46.2%

 

추가발생 비용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8천만원이고 이자 배당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 8천만원과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9천만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위 과세표에서 9천만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누진세율은 38.5%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해서 38.5%세율을 적용받는다. 물론 그 중 15.4%는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23.1%에 해당하는 231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금유

 

절세혜택/분리과세 되는 상품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지나친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절세혜택이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까지 가입가능한 ISA나 분리과세되는 해외주식을 이용하는 것이 그 방법일 것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누진세표 상에서의 구간에 걸린다면, 연말이 되기 전,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