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사고시에는 복원수리만 인정

A Bank Clerk 2019. 1. 24. 20:18

보험료의 전가

자동차 사고에서 접촉사고는 흔하지만 대부분 작은 파손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자동차 수리업체와 사고 차주의 이익이 맞기 때문인데, 부품을 교체하면 사고차량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높아진 보험료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외제 차량이 많아지면서 국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용이 전가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문콕’이라고 불리는 승하차시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의 문을 찍는 사고의 경우, BMW 520d의 문짝을 교체하여 239만원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제도개선의 효과_범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파손되는 부분은 범퍼, 도어, 바퀴의 윗부분인 펜더이다. 금감원(http://www.fss.or.kr)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는 범퍼가 긁히고 찍히는 등의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원수리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범퍼교환율이 10.5%가 감소하여 수리로 인한 보험금이 395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미한 사고시에는 복원수리만 인정

앞으로는 기존에 적용된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후드(본넷), 트렁크리드(트렁크 문)에도 경미한 사고시에는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확대된다고 한다. 현재는 해당 부품을 교체했을 때는 부품비용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복원수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무분별한 부품의 교체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막고 수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표:복원수리만 인정되는 부품(출처:금감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