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A Bank Clerk 2019. 5. 24. 02:29

아픈 기억을 꺼내며

내 기억에는 작년 해외주식 성적표는 마이너스로 끝났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이 왔다. 할 수 없이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 낸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18년 매도 내역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과될 가산세가 없다.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의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등이다.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총세율은 22%가 된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추후 납부할 세금을 어느정도 감안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현한 이익에 수수료등 비용과 실현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이한 점은 손익계산시 대금이 입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보통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매도한 외화를 재투자하거나 가지고 있다가 원화로 환전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일어났던 환차익/손은 양도소득에 계산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작성하는 양식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고, 대부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가 발급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로 거래내역을 증빙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불합리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손해를 본 것을 19년도 상당부분 만회했다. 하지만 전년에 손실분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셈이다. 양도소득세가 일관성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손실을 이연해 주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손실을 차기년도로 이연해 주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신고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넌센스다. 

 

홈택스 등록방법

우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각 증권사 HTS에서 거래내역을 출력한다. 검색화면에서 양도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관련 화면을 찾을 수 있다. 필자가 거래하는 삼성증권 HTS3434 ‘해외주식양도세현황화면과 유안타증권은 8866이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참고로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정보 입력> 양도기본정보 > 양도자산종류에는 국외’ ‘국외주식을 선택한다.

하단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