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1-2장

A Bank Clerk 2018. 11. 15. 21:07

금융사의 약관은 항상 비치되어 있지만 막상 내용을 자세히 읽는 일은 많지 않다. 이번에는 KB국민카드의 개인회원 약관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약관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KB국민카드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도 얼개가 거의 같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약관은 거래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제2조 회원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대금지급을 하는 회원이다.

 

제 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등

제3조 카드의 발급

대출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참고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평균금리는 고객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평균금리는 금융사별로 상이하나 18.9.30일 기준으로 카드론은 10.28~15.51%, 현금서비스는 16.03~21.33%이다. 최근에는 대출의 취급수수료가 대부분 없다.

카드 발급시에는 약관과 연회비와 같은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연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다.

 

제4조 카드의 유효기간

카드유효기간 관련된 내용이다. 분실훼손재발급시 유효기간까지는 재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회원심사를 다시 거쳐 재발급하게 되는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회원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보통 발급중단된 상품은 갱신되지 않는다.

 

제5조 카드의 관리

카드서명란에 서명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갱신된 카드도 적정하게 폐기해야 한다. 나중에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소지를 명시한 부분이다.

 

제6조 연회비청구

연회비는 1년 단위로 청구되며, 초해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카드 신규시 연회비 설명을 해야 하고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초해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규한 카드의 연회비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가 많다.

 

제 6조의 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연회비는 해지시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되, 부가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차감한다.

 

제7조 카드이용정지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을 당한경우,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나 타기간 채무연체시에는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카드의 부정사용이 일어날 때 카드사가 임의로 거래정지를 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임의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가족카드도 본인회원이 임의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의 2 카드의 한도감액

신청서 필수사항의 허위작성, 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채무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 부정사용, 구속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어려워보이면 카드한도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의 3 카드의 해지

카드해지는 카드사가 10영업일 전에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작성, 압류, 가쳐분, 경매, 강제집행, 연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안내없이 카드해지를 할 수 있다.

 

제7조의 4 휴면카드 해지

최종이용일 이후로 1년동안 이용하지 않은 카드는 휴면카드가 되고 1달이내에 회원이 유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용정지 카드가 된다. 이용정지가 되고 9개월이 지나면, 카드사는 연회비를 고객에게 반환하고 카드는 해지된다.